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독과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더욱 확대하려고 함.
주요내용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제공,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송 등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목적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의 정관)
제32조의4(사업계획서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