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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의 발생 시만 추경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ㆍ가축전염병 확산, 에너지ㆍ통신ㆍ의료ㆍ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추가하여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