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출(2015.07.06.)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의 조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5,446억 원 감액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반영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부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예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한편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 정산 시, 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국가보조금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액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지난 2009년도 및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내국세 수입 감액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결산을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바, 결산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당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조정 유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은 2014년 1월 개정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예산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