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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함이 필요함. 그러나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곤 함. 이에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심번호를 활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당이 안심번호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제공받은 안심번호는 경선이후 폐기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함.
현행
개정안
제57조의8(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