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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설계수명기간 만료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가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가동을 영구정지하기로 결정된 사례가 있음.
이처럼 노후 원자력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위험이 크다는 국민의 인식과 상응하고 원자력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원전시설 폐쇄 이후에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절한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설계수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가동을 영구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한 전력수급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