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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나 연구용원자로 등에 대해서는 그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을 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해체계획서를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발전용원자로 해체의 안전성을 위하여 관련 계획은 신뢰성있는 방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해체계획서와 별개로 해체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