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구성된 사실상의 장애인 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2002년부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회원들의 자활 및 권익을 위하여 힘써왔음. 2012년 7월 27일, 「장애인복지법」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 11월 22일 국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당초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