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2013년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09명 응답)에 의하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43.7%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다.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6조의2(금지행위 등)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