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급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등의 이용 비중이 70%를 넘고 민간소비지출의 6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 전반에서 신용카드포인트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천억여원이 넘어 최근 6년간 총 6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는 전액 카드사의 수입으로 남고 있음.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카드 이용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기부실적이 저조하며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인 바, 카드 이용자가 사전에 약정 및 동의한 바에 따라 소멸 예정 포인트의 자동 기부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소멸 포인트의 공익적 활용으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고자 함.
따라서 카드 이용자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를 통하여 기업 위주의 대규모 기부 문화에서 일상적, 지속적인 소액 기부 문화로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재단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재단 설립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기부자의 기금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에 제68조의2에 신용카드 포인트 재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에 재단에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및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현행 제64조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업무 내용에 “신용카드포인트 등의 기부금으로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4조(업무)
제68조의2(신용카드포인트 관리재단의 설립)
제68조의3(신용카드포인트의 기부)
제68조의4(재단 운영 재원)
제6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