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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음.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에서 전환되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나 위의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이에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