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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비를 받지 아니하는 요금제가 정착단계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폐지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이를 신고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입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통신요금에 가입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부분은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이를 신고할 때 가입비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가입비 폐지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