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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 각종 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개정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일괄적인 법적용보다는 특수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단체 유지 및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분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단체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