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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 등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한편, 중국 등과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렌터카 등 자가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