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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러나 이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1항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