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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2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의 위반 시 동법 제2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러나 이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동북아역사재단법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51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