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발의 · 의원 외 2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나아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최근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바, 특히 제20대 총선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서 엄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음.
현대 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는 그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는 ‘금권선거’ 보다도 선거결과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금권선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수사 및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을 함으로써 그 제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그 밖에,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및 제255조제2항제7호 신설).
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이익이나 직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30조제7항제3호의2 신설).
다.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관계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2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조사자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등,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마.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기관·단체명,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행위, 제10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야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사전투표소 부근의 선거운동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