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토록 하는 한편,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퇴직공제사업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
나.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안 제7조의4)
* 퇴직공제 당연 적용대상 공사(공공 3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 건설근로자는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함(안 제7조의5)
-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체당금 청구 권리를 대위함(안 제7조의6)
- 다만,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시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소액체당금제도의 시행결과를 고려하여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시기를 정하여 실시
다. 대부사업을 시중은행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공제회뿐만 아니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안 제20조)
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안 제11조)
마.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서면보고 또는 전자문서 (EDI)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 신고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실시와 공사 규모별 단계적으로 도입
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하고, 현재 제외되고 있는 유족의 범위*까지 퇴직공제 수급권자로 확대(안 제14조제2항)
* 현행 퇴직공제금 유족 수급자 제외 범위: ① 60세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② 19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③ 19세이상 60세미만의 형제자매
사.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3년→ 5년)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공제부금의 납부액 중 과오납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 시효(5년) 신설과 시효의 중단사유 규정(안 제21조제1항)
아.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자. 퇴직공제사업 및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차. 보증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안 제24조제2항), 임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와 임금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을 미게시 한 경우, 전자카드를 활용하지 않는 공제가입사업주와 피공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2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고시)
제7조의4(임금지급의 보증)
제7조의5(보증된 임금의 청구 및 지급)
제7조의6(임금청구 권리의 대위)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1조(시효)
제22조의3(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사용)
제2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23조의3(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