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안 제11조의2제5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지금까지는 승강기의 용도나 제어방식 등을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되,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3조의2제1항)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안 제24조의2)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을 지금까지는 승강기 완성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으로만 한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