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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그 외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의2 신설,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