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도로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징수 대상이 되어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68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