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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현행법 제459조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집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불비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9조의2(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