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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 등의 고려 없이 우선 설립만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운영도 어려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