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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는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처럼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게도 고통이나 상처라는 소극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우리와 더 가까이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