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차관,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장 등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보수와 경비를 받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위치에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고위공직자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국민의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수당 및 보수 이외의 지급받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이 법에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직자, 중앙행정기관 소속 각 부의 차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감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국회의장이 지정한 고위공직자임(안 제2조).
다. 위원회는 가구중위소득의 1.5배 이내로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책정하고, 보수의 조정은 법정최저임금 조정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는 통보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는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4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