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재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벌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47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