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좌·우로 이동하는 등 법 규정과 현실 상황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일반운전자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저해시키고 오히려 반칙운전을 확산시키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함. 또한,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차 인근에 주·정차 하는 차량들로 소방업무를 방해받기도 함.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는 긴급자동차의 무분별한 과속을 방지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뒤나 옆에서는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방차 인근 주·정차 금지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9조제5항).
다. 긴급자동차의 뒤에 따라가는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자동차와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라. 긴급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소방차 인근 50미터 이내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