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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10년 6월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9월 22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였음.
그런데 이 법의 유효기간 도래를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