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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건설공사의 자재부재를 공급하는 사업체의 사업 환경도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현실이므로 원가절감, 공정의 효율성 증대, 경쟁력 강화 등 철저한 자생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댐, 항만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인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함으로써 주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공사진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 소유의 일정한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석유를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실제 건설현장에 시설을 갖추어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레디믹스콘크리트제조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석유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