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유원지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의 경우에 등록된 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정성 검사 사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위탁 업체로 선정하였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한 위탁제도는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을 둠으로써 안전성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하여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한 위탁 규정은 삭제함(제80조제3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