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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이는 의료급여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누수 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의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급여기관이 거짓 보고, 거짓 서류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사를 성실히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