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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행정망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함에 따라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층에 민원실이 있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용회선 또는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