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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