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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업시행자의 중복적인 지표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장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착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자료 제공 등 요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표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매장문화재의 발굴 면적, 기간 등 발굴허가를 받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발굴허가 사항의 변경)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