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최초 도입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특히, 방카슈랑스 확산이 보험산업 판매채널의 근간인 설계사 채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에 2008년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은 전면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규정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다 보니,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동 규제 완화에 대한 업권 간 갈등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금융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방카슈랑스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도 함.
그러나, 방카슈랑스 규제는 국회의 주도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며 동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91조).
나. 보험계약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 점포 운영을 통해 방카슈랑스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금지함(안 제99조의2 신설)
다. 감독규정에 규정된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안 제10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9조의2(정보교류의 차단)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