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3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 공급 등 기본적인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990년대 들어 기후변화, 인구증가, 수질오염 등으로 물 위기가 확산되고 물로 인한 재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200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과제인 물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였고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로서 물 복지(Water Welfare)와 물ㆍ에너지ㆍ식량이 연계된 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가 제시되어 발전하고 있음. 통합물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물, 토지 등 관련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임. 이러한 통합물관리는 기능별ㆍ행정단위별ㆍ관리기구별로 분산된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임.
이에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ㆍ권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물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은 이를 대체할 만한 재화가 없으므로 물을 통해 얻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이 공공자원임을 선언하는 한편 일관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물수요관리와 기술개발, 비용부담, 이해당사자 참여, 생태환경의 보전, 기후변화의 영향 고려, 물관리집행의 분권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물관리기본계획 및 권역의 중요한 물관리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안 제17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0년마다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7조).
마. 권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권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8조).
바. 국가는 물의 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권역의 물 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물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권역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문화 육성 및 지원과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그리고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자. 물 관련 연구를 진작시키고 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통합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물관리 자료를 정보화하고 이를 국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