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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