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3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4인 ·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이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2 · 공포번호 14091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