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충실한 사실심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의 진술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며,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중 스스로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단순 부지(不知)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나.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7조의2).
다.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제3항).
라. 감정인이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35조의2).
마. 법원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339조제3항).
바.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3조 및 제33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0조(자백간주)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40조(감정증인)
제341조(감정의 촉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