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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정부직할의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와 특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