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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에게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업과 무관한 시설이나 사업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의 기부채납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시 해당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안 제1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의3(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