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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22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명망있는 대학 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특히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 학생들의 집단적 유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학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22조(시정 명령)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