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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통칙으로 학년도·교육과정·수업·학점인정·편입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에 따른 휴학을 학점 인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휴학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 대학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휴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에 전국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부모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권고의 대상이 아닌 사립대학 학생 부모의 경우에는 학업·육아취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개선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학업과 가정양립 지원)
제23조의4(휴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