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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은 97%에 달하면서도 교육청으로 미전입한 금액의 합계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음.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필요한 곳에 제 때 학교를 설립하기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그 재원을 부담해왔음. 이는 누리과정 등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