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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 인체조직의 사용중지나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은행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은행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