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세의 세수결손으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라 한다.)은 감소한 반면,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신규 누리과정비 소요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2015년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국세에 대한 감액 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감액 경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지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과정에서 국회는 지방교부세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및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예산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