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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진상 조사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 원인규명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국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드러냄.
또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정부조사자료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구조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정부조사 결과 분석과 정부조사자료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 함(안 제5조).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업무 및 직원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장하고자 하였음(안 제16조).
또한, 특별법에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사무처 조직편제 및 직제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바, 시행령이 아닌 특조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