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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한편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2(지역문화 연구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