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ㆍ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ㆍ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로 추가하되, 해당 추가 사업자의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안 제40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민방위 경보 등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0조제3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라.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안 제40조제5항, 안 제40조제6항 신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의무 사업자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송출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 시 준수사항을 반영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자 및 기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안 제40조의2 신설)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