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서 지자체별 “노인인구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부담비율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명백하게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례도 존재하지 않음.
정부는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려는 ‘효도수당’ 등 명목의 월 수 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
이에 위임입법의 범주를 일탈한 시행령으로 국가부담비율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고 노인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노인소득 지원을 위한 급여·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장려코자 일정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