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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정책심의회가 국가 고용시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계획기간이 종료된 뒤 현재까지도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본계획 대신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조차 그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면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나.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1호).
기본계획 수립 시 이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